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평행선'을 달렸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이 타결됐다. 핵심쟁점인 '토지사용료 요율'은 1㎡당 0.64달러로 정했다.통일부는 24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오전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합의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1㎡당 0.64달러로 정해졌다. 최근까지 북측이 분양가의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또한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가 해당된다.북측은 당초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전망이다.한편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 토지사용료는 협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 내면 된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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