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롯데쇼핑 1만6000장 달하는 자료 제출 "근거 없는 의혹"문제점 발견 유무에 따라 기각되거나 추가 소송 벌어질 듯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처분 사건의 세번째 심문기일이 23일 열린다.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앞서 롯데쇼핑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 자료의 상당수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총 1만6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 롯데쇼핑 측은 중국 자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중국내 종속회사와 롯데쇼핑간 거래가 명시된 서류 등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자료를 검토 결과 입장을 밝힐 전망이며 열람·등사할 자료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때문에 이번 심문에서 법정 싸움의 승패 여부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핵심 요지는 '주주권익 보호'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주식 13.45%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신 전 부회장 측이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처분 신청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이 자료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지난 심문일정에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회장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후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해 1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10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의 손실이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허위보고 사실 때문에 경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 변호인 안정호 변호사는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진출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신 회장은 추후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 때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전 부회장측이 중국 투자 손실액이 1조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익과 손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국외 전체 투자 금액이며 이 중 중국 투자 금액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측의 종업원 지주회가 차명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차명이라고 하면서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라도 지분을 회수하면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롯데쇼핑 측은 "중국 사업의 손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공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연매출 30조에 달하는 롯데쇼핑의 규모에 비춰 손실 규모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숨겼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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