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사장단 '기촉법·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통과 촉구'

긴급 사장단 결의…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최서연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가 지연,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긴급 사장단 회의를 협회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황영기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은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모두 정무위에서 큰 틀 또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안으로 건의문을 정무위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문을 통해 금투업계 사장단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고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통과가 지체돼서는 안 될 중요한 법안으로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된다"며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거래소의 시장별 기능이 극대화돼 코스닥 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한편 이날 긴급 사장단 회의에는 교보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삼성자산운용, 아시아자산운용 2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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