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한창·신풍 등 '담합 제지업체'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대형 제지업체 3곳과 관계자 등을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과 이들 업체 사업본부장 등을 판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반 백판지의 기준가격을 15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들 업체 외에 깨끗한나라와 세하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이들 업체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형사처벌을 피했다.한솔제지와 한창제지는 깨끗한나라와 공모해 고급 백판지의 가격을 9차례에 걸쳐 인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 업체는 주로 회사 본부장급 인사들의 골프장 모임 등을 운영하며 가격 이상률, 출고가 할인율 등을 담합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문제가 된 5개 업체는 국내 백판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검찰은 세하를 뺀 4개 업체는 1998년에도 담합 행위를 적발 당해 과징금을 부과받아놓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초 한솔제지에 356억원,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 179억원, 한창 143억원, 신풍 53억원 등 과징금 105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국내 백판지 생산 및 제조 업체 전부가 담합에 참여한 사건"이라면서 "5년 이상 장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만큼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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