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따져보니]③상임위 증액 7.6조원…정부 권한 부추긴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각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내년 예산 증액규모는 총지출 기준 7조5949억원(교문위, 농해수위, 외통위, 정보위 제외). 이는 이들 상임위가 깎은 예산인 감액규모(7532억원) 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수치다.특히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많이 몰려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액규모는 2조4182억원에 달했지만 삭감액은 16억원에 그쳐 무려 1500배의 차이를 보였다.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증액이 감액을 압도하는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증액을 부추기고 예결특위 심사 부담을 가중시킨다.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심사자료를 살펴보니 상임위에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른 항목 예산을 늘리는 경우가 점차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상임위에서 증액사업이 많을수록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은 더욱 약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 권한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국회법 84조5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예결위는 심사과정에서 감액부분은 존중하지만 증액은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증액 신청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부 '칼질'을 당한 데는 정부 역할이 상당했다는 얘기다.익명을 요구한 전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증액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마지막 예산심사과정에서 막강해진다"면서 "예산에 관한한 정부의 권한은 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적용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예산심사가 정부 위주로 진행되는데 한 몫 한다. 국회법 85조3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전년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12월2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자칫 새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항이 도입된 것인데, 정부가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에 대해 시간끌기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실제로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버틴 결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구경북지역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돼 정부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풀이하기도 했다.예산전문가들은 현재의 심사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이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심사가 부진할 경우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고 해마다 복지 등에 투입되는 고정예산이 증가하면서 국회가 손댈 수 있는 예산 규모 자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심사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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