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이용 미환불금 환급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은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또는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2671건 2600만원이다.예약 환불시 계좌번호가 잘못되거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다.미환불금 조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으로 귀속된다.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1670-9201)에 문의하면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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