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자료=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 대비 급여수준을 높게 설정한 탓이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매년 최소 물가상승률만큼은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의미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3%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년에 3%의 수익은 얹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종신연금이라는 점이다.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이라는 이른바 '장수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이니 소득상한 제한 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이른바 '귀족연금'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하한액 기준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이나 소득분포와 괴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소득선에 미달하는 용돈연금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말 현재 소득이 421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236만명(14%)에 달한다. 0~134만원 미만(37%), 134만~171만원 미만(13%), 171만~214만원 미만(11%), 214만~421만원 미만(26%) 등으로 분포돼 있다.(자료=국민연금공단)
1995년 설정된 하한액 22만원은 당시의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2015년 7월 현재 하한액 27만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61만7281만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상한액도 매년 조정되고 있지만 15년 동안 360만원이라는 동일액을 유지하다가 그 수준에서 매년 A값 상승률로 조정돼 상한액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상한선을 얼마나 올리는 게 적정할까. 현재 421만원인 상한액을 A값의 2.5~3배(510만~612만원)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 최소 510만원으로 높인 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715만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에 소득상한액이 올라가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당연히 커진다. 반면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A값도 올라가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에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 소득상한선을 높이면 당장 236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그나마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꼽힌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 여부다. 연금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자간의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단이 필요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