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장비업체 티브이로직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은 뒤 이중 9억2000여만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사 부품 거래대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며, 연구개발에 쓰고 남은 돈은 공단에 반환토록 돼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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