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력 단절 여성을 가리키는 '경단녀'. 경단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경단녀가 기억할 노후 준비 중 하나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과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의 미납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기억하라고 조언했다.초롱이 엄마(38)는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경단녀다. 초롱이 엄마처럼 소득이 없으면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단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마가 없는 것이다.하지만 과거 8년 동안 직장을 다녔던 초롱이 엄마는 60세 이후에 남편처럼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초롱이 엄마는 경단녀 10년차인 옆집 후니 맘에게 물었다. "후니 엄마, 저 회사 8년 다니고 그만 뒀는데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후니 맘의 답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내야 한대요. 초롱이 엄마는 2년만 더 내면 받을 수 있겠네요!"그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낼 방법을 뭘까. 바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다. 초롱이 엄마나 후니 맘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면 계속 돈을 납부할 수 있다.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22만명을 넘어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후니 맘은 또 "이르면 내년부터 경단녀도 추후 납부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고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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