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제동'…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다시한번 제동을 걸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 방침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자체장이 복지제도를 신설하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으며,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와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강 사무국장은 "검률검토를 보면 현대 사회에서 복지개념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복지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청년수당)은 명확하게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이 청년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 협의에 불응하거나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서울시가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자부에 통보를 하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간주해 한 해 지원하는 1000억여원의 교부세 중 이 정책에 들어간 예산(90억원 예상) 만큼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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