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이달중 공개…담보보다 분할상환 중심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담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의 여신 심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비거치식·분할상환을 확대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으로 은행 여신심사에서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 실무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담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의 여신심사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평가한다. 또 비거치식ㆍ분할상환의 원칙을 적용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한다. 다른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취합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하고 은행들이 이를 대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채권은행은 이달 중 330개 안팎의 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중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D등급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개정작업도 이달 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촉법의 만료기한을 2018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되는 기촉법은 채권자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채무자를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유암코는 예비 투자대상에 대한 실사와 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내 최종 투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의 큰 데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점검 결과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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