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난항' 예상…무상교복도 '무산' 위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근거가 담긴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복지정책의) 신설·변경 협의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복지정책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보위 산하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모자보건법이 발효되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나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신설변경 협의할 때 해당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용 여부의 결정)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재정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신설변경 협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협의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제정,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그 때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의 절차대로 공공산후조리원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6개월 후에 발효된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상교복지원은 시의회에서 허용한 만큼 복지부 협의대상이 아니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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