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5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아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 기관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 분야 통역사 같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로 진출한 의료 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 병원 설립에 자본 참여하는 등의 '우회 투자'는 금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걸림돌이 된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불법 브로커들과 거래하는 의료 기관을 처벌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또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 면세점이나 공항, 항만 등에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을 받을수 있도록 제한적인 '원격진료'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직접적인 진료수익 증가는 물론 제약과 의료 기기, 관광, 숙박, 쇼핑, 교통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져와 2016~2017년 2년 동안에만 최대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25개에 이르는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향후 2년간 160개까지 늘고,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연간 50만명으로 확대돼 매년 약 5만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이란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쟁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으로 모아두는 시설은 감염에 취약하다"면서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도 지원할 수 있게했다. 다만 취약 계층 우선 이용, 감염과 안전 관리 대책, 모자 동실 설치 기준 등 산후조리원의 질적 관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비용이 안정되고, 위생이나 감염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도해약시 환불규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무시간이 주당 8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연속 당직 시간도 36시간을 넘을 수 없게 했다. 당직과 당직 사이에는 최소 10시간 휴식 시간도 의무화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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