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야반도주 옛말되나…기업청산 쉬워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 정부가 기업청산 간소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가 옛말이 되고 있다. 1일 KOTRA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국가공상총국은 상하이시 푸동신구, 장쑤성 옌청시, 저장성 닝보시,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경영실적이 없는 기업(미개업기업)과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시범 지역을 텐진, 네이멍구, 저장성 등 7개 도시로 확대했다. 공상총국은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추진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행해 시범 지역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전에는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말소 신청서▲ 청산팀(비안확인통지서)▲등기말소 결의▲청산보고▲세금완납증명▲지정위탁서▲영업집조원·복사본▲신문공고게재 등을 제출해야했다. 그러나 현재는 ▲간소화 등기말소 신청서 ▲지정위탁서 ▲영업집조원·복사본 등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하게 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됨.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3분의 2 가량 절약된다.KOTRA는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겼다"면서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면적인 보급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2008년 중국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국 진출기업들이 정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철수해 야반도주가 잇달았으며 당시 양국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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