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소년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종합평가를 거부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청소년단체 등이 국가나 지자체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청소년단체 등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운영 경비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종합평가 등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26%(89개)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해 부적합한 단체에 위탁돼 있다"면서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정부는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류경보 발령 구간을 상수원 구간에서 친수활동 보호구간까지 확대하고, 조류경보 발령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관에 홍수통제소장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을 추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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