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보실장, ‘학림사건’무죄 이어 민사소송에서 승소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내년 4월 광주 북구(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지난 11월 26일 학림사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최 실장은 1981년 성균관대 재학중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사건(‘학림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2012년 6월 법원은 ‘학림사건’재심 재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인정해 최경환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 재판을 종결했다.최 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학림사건’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어 2013년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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