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1만명 돌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핵심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5개월 만인 지난 주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4206개사, 근로자 1만118명이 가입하며 총 기금액 275억 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 당 평균 2.4명의 핵심인력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 가입 기업의 75%가 제조업을 영위하며 10년 미만 기업이 58.7%를 차지했다. 또 가입근로자는 평균 재직연수 4년, 대졸(학사)출신,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57.7%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가입기업의 77.7%가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이며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이 절반(50.2%)을 차지해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과의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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