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망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고발…어떤 업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1년 산모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7명이 26일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제조·유통업체 대표자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이날 고발된 4개 업체는 고발인에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된 업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 대표를 과실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8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4일 제조업체 본사와 연구소, 유통업체 L마트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이 송치할 당시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각하했고, 2곳은 피해자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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