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NH개발 前대표 소환조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 NH개발 전 대표 유모(6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유씨는 NH개발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농협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구속기소)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개인 비리 외에 농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금품을 상납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2011년부터 4년간 NH개발 대표직을 수행하고서 올 2월 퇴임했다.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과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진술과 소환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 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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