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시행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인증기관 확인결과 공동 사용할 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내달 중순부터 금융당국이 제안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외에 생체인식과 영상통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외에 KEB하나, KB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중은행들은 신한은행은 내달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와 영상통화를 포함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기존에 금융당국이 제안한 신분증 사본, 기존계좌 활용,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등도 병행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내부적으로 생체정보와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이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식 중복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가지 의무확인 방법 이외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 등 금융회사가 확인방법을 추가 사용토록 권장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비대면 실명확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세 가지로 범위을 좁혔다. 17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인증기관 확인결과를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 내 TF 관계자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처럼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당분간 제외하고 초반에는 활용하기 쉬운 방안들 위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실제명의 확인시 대면으로 실명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의 변경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은행순으로 금융보안원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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