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진단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9억3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공구를 배분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이다.담합 업체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다.입찰 담합이 일어난 것은 2011∼2012년 2년간이다.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 청계터널, 평촌고가교 등 12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를 내자 7개 안전진단업체는 용역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에 들어갔다.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금액이 큰 공구와 작은 공구를 짝짓기 업체당 2개씩 나눴다.제비뽑기로 배정받은 공구 입찰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12개 공구 중 11개 공구의 입찰을 따냈다.나머지 1개 공구 입찰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예상 외의 저가 투찰을 해 낙찰에 실패했다.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 공고를 냈던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본부별로 입찰 공고를 하자 수법은 더 대담해졌다. 경쟁사 간 중복 참여가 심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새로 참여해 8개사가 된 담합 업체들은 미리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까지 정했다.목동교, 대관령1터널 등 입찰 공구 수가 전년보다 17곳으로 많았기에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다.업체들은 배정받은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해 15개 공구 입찰자로 선정됐다.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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