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티넷, 80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판결받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플랜티넷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오채형에게 약 8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회사측은 "향후 대책을 내부 검토중이며 원고가 상고시에는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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