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법·시행령 1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불법건축물·노점상 등을 심야·새벽에 철거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이란 불법 건축물이나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강제로 명령을 집행하도록 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은 야간에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는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나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했을 때,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했을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함께 대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 등의 의무 이행을 사전에 통지(계고)하도록 했다. 사전 통지시 대집행의 유형, 대집행 대상물의 종류?규모, 거주 여부 등 의무의 내용?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행자부 관계자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집행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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