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여고생에 '성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주…음식점 데려가더니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화장품 매장에서 7000원짜리 틴트를 훔치다가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계약서'를 강요한 점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틴트를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이후 점심 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면서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는데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4224259178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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