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5일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에 부실 대출을 한 6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개인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행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 KB국민은행 등 이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다. 나머지 KDB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 4개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와 자율처리를 의결했다.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모뉴엘은 저가 홈시어터 컴퓨터를 고가제품으로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모뉴엘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액은 IBK기업은행 1508억원, KDB산업은행 1253억원 등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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