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조씨는 고층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44)씨와 김모(30)씨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8시 2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14층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6회에 걸쳐 아파트 고층에 들어가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선후배 사이인 조씨 등은 범행 3일 전인 지난달 7일부터 천안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조씨는 김씨에게 아파트에 쉽게 들어가는 법 등을 알려줬다.그런가 하면 함께 다닐 경우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각각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복도식 아파트 외부 실외기를 이용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달아날 때는 CCTV에 얼굴이 노출될까봐 우산이나 택배상자로 얼굴을 가렸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층 거주자들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베란다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노렸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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