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비과세ㆍ감면제도 국세감면율,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정부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통한 국세감면액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의지가 약하고, 그동안의 정부의 과소추계 경향 등을 감안할 때 국세감면율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통해 내년도 비과세ㆍ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해주는 조세 감면 혜택을 말한다. 2014년 34조3383억원, 2015년에 35조6656억원(정부추정), 내년에 35조3325억원(정부추정)의 세금이 이같은 명목으로 덜 걷혔다. 전체 세금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조세감면률)은 2014년 14.3%, 2015년 14.2%(정부추정), 2016년 13.7%(정부추정) 수준이다. 걷을 수 있는 전체 세금에서 대체로 14% 가량의 세금을 여러 명목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에서부터 기업들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까지 다양하다.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일몰을 적용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조세지출정비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조세특례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조세지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외부전문기구를 통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올해 신설 조세지출 항목은 15개로 지난 3년간 평균치 7개를 뛰어넘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항목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88개 가운데 19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확보에는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내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인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두 가지만 해도 향후 5년간 평균적으로 5279억원의 세금이 줄어들는데 일몰이 도래한 과세특례제도를 정비해 얻은 세수효과 연간 478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감면율이 올해를 시작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조세지출액 추정에서는 내년 조세지출 추정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한 감면액 증가와 올해 신설 조세지출 실적이 정부의 추정치보다 많이 나왔던 그간의 경험치를 고려한 것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