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맞춰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오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연탄재 무상배출 범위 가정에서 차상위계층 운영 사업장 등으로 확대 반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금액 인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9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맞춰 청소행정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오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 골목의 변화를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깨끗한 골목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신청하면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낮은 복지 수준으로 근무하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탄재 무상배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만을 무상으로 수거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의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 미만),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도 무상으로 수거한다.도봉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만원에서 2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은 10만원에서 50만원, 공사현장 불법 소각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앞서 구민 스스로 내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고,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등 구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봉구는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동결됐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원가의 50%수준에 그치고 있는 봉투가격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9일자로 1차 인상, 2차 인상은 2017년1월1일로 인상하기로 했다.인상 봉투 가격은 ▲일반용 봉투 20ℓ 380원→440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2ℓ 70원→140원 등 종류별·용량별로 가격이 인상된다. 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전 봉투와 구분이 쉽도록 일반용 봉투의 글자색은 녹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의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변경된다.9일 전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올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쓰다 남은 기존 봉투는 종량제 판매소에서 인상분을 추가로 지불하고 인상봉투로 교환, 사용해야 한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됐으나 이번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 재정을 건전화하고 가격 인상분은 청소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봉구는 한층 향상된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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