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부터 30일까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다.이들에 대해서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만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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