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오는 5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허행정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될 이 설명회는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 또는 등록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자 중심으로 안내한다.또 ▲‘출원서류 반환신청 고시’ 제정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전면실시 ▲특허출원서류 처리상태 정보공개 등으로 출원인 위주로 이뤄지는 제도개선 사항도 덧붙여 설명할 예정이다.더불어 출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등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에는 개인, 기업, 변리사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20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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