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위치도
이번 정비로 사당역 일대가 서남권의 상업의 복합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특히 관악구가 요청했던 남현동 1063-1번지 소공원이 지하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된 것도 중요 성과다. 3000㎡미만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중복결정 하지 못했었는데 주차장 필요성을 감안,이번 재정비안에 포함, 1607㎡ 면적에도 지하주차장이 가능하도록 중복 결정한 것. 또 서울 남현동 요지 우측 단독주택지 1559㎡도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다. 그리고 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이 300(기준)/400(허용)%에서 300/500%로, 건축물 높이는 남부순환로변 100m, 과천대로변 70m로 계획됐으며, 상업지역 이면부 높이도 25/35m에서 40m,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30m로 상향조정됐다.유종필 구청장은 “관악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번 재정비로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주차장 중복결정 등 계획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