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TX에 추징금 110억여원 부과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STX는 2010년~2014년 정기세무조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10억1936만5296원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STX 측은 "국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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