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월 대포통장 명의인 1만2913명 등록…월평균 '감소세'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명의자 등록시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제한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포통장 명의인 중 20대가 전 연령대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포통장에 취약했다. '취업시켜주겠다''대출해주겠다'는 꼬임에 통장을 넘겨주면서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명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은 총 1만2913명(1만462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건 이상 등록된 명의인은 1493명(3203건)으로 11.5%수준이다.월평균 통장명의인 수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의 월평균 수보다 34.6%(계좌건수 기준 37.0%) 감소했고, 2건 이상 등록된 경우는 46.6%(계좌건수 기준 48.8%) 줄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65.6% (8476명)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여성은 33.0%(494명)인데 비해 남성은 66.9%(999명)에 달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을 차지했는데 이는 취업준비생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남성 가장이 범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거래가 제한된다. 오는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개설 절차 강화로 금융회사 창구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는 것이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는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로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리면, 피해예방·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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