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출처:미래에셋은퇴연구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정답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우리나라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회사에서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느냐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밝혔다.우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들은 퇴직할 때 대체로 1개월(30일)분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한다. 김 이사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일시)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A회사가 근로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면서 늘어난 근무 기간 급여를 매년 10%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에서 30년 일한 B씨의 월평균 임금은 600만원. B씨가 올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1억8000만원(600만원X30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60세에 퇴직하면 1억500만원(300만원X35년)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다. 근무 기간이 5년 더 늘었지만 퇴직금은 7500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B씨가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김 이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B씨가 매년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5년 동안 총 2억100만원을 받을 있다는 계산이다.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때보다 96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김 이사는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매년 중간 정산을 하는 게 번거로울 뿐 아니라 받은 퇴직금을 다 써버리면 정작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할 수 있다"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이 돈을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다.김 이사는 "이렇게 하면 임금이 줄어들 때마다 중간 정산을 실시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회사 처지에서도 근로자의 중간 정산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고 했다.그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DC형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문제는 DB형 가입자다. DB형에서 퇴직급여 산정 방식은 퇴직(일시)금과 동일하다.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된다.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 김 이사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회사에서 DC형을 추가로 도입한 다음 임금 피크가 도래했을 때 근로자로 하여금 DB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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