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대법원 전직 임원 횡령·배임 확정'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동양시멘트는 대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상화·김종오 전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376억원이다. 지난해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4.14%에 해당한다.동양시멘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 재판 등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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