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 조건’ 땅 싸게 매입해 20여배 시세차익 올린 공무원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선착장 예정지를 변경해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며 조건을 인근 땅을 싼 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의 모 군청 전 수산과장 박모(59)씨를 구속했다.박씨는 2012년 1월께 평당 10만원에 거래되는 인근 임야를 소유주 A(55)씨로부터 평당 1만원씩 1000평을 처형 명의로 매입해 20여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2011년 2월 양식업자 B(60)씨에게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해 약 5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매입한 임야 인근 지역을 ‘재해예방사업’ 사업지로 선정해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 및 진입도로를 개설했으나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박씨에게 각종 바다사업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전복양식을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뇌물공여 협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편 등기 명의를 빌려준 C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공공시설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노린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정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 등의 시설물 개설 및 운영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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