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태양광발전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이용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소규모 분산자원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늘면서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산자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상계 제도를 통해 누진제 단계 경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한전과 구매계약을 체결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력거래로 인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현재 요금체계와 한전의 구매계약(PPA) 제도에서 판매 수익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금을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이 생기되면 이를 전력시장에 추가로 판매할 수 없고, PPA로 인해 행정비용 추가되거나 판매수익이 시장가격(SMP)보다 낮게 정산돼 판매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다.이에 정부는 이 같은 분산자원이 보다 더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력 계통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개사업자를 도입해 분산자원을 모집,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안이다.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실장은 "분산자원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한 전기를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산자원이 생산해 시장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시사점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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