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대해 "중산층 중심이며 서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각 지역 여건에 맞춰 서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려면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5일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전월세 시장 회의 자료를 작성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전월세 확정일자 관리는 국토교통부, 금리와 세금 관리를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식의 중앙정부 중심 전월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서울시는 이 자료에서 “정부 정책 방향은 시장 활성화, 중산층 중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3법 개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설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에 대해서도 “서울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계층이 입주 가능한 모델로 서민 주거 안정과는 괴리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수행을 할 수 없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노출”됐다면서 “경기활성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셋값 상승 및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서민 부담 가중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월세전환율을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봤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은 재판상 화해 권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준계약서 명문화 조치 역시 권고 수준이어서 확산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려면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을 정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서울시 자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입신고를 활용하는 월세신고제는 시범실시 중 별다른 민원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올해 말 나오는 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를 고려해 내년 중 시범 실시와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공표할 계획이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전문가 회의에서 “뉴욕 등 해외 대도시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시장활성화 정책으로는 서울시 내부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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