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8일 인도 고아(Goa)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에서 ‘한-인도 AEO MRA’를 체결, 인도의 높았던 비관세장벽을 허물고 통상확대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에 이은 미래 핵심 교역대상국이지만 통관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타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이날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한-인도 간 통상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인도 현지에서 한국 AEO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입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축소되면서 물류비용은 연간 26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도 상당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미·일·EU 등 다른 무역강국을 제치고 AEO-MRA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경제에서 ‘시장선점의 우위’에 서는 데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협정에 나서는 인도 측의 소극적 태도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교착상태를 극복,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간 협정.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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