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면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을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연 2%의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원2000원으로 줄어들고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진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을 가정할 때 총 퇴직금이 1억1225만원 발생했고 연 704만3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은 19.4%로 DB형보다 높았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자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잡았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25년간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25%로 나타내는데 이는 DB형(최대 13.0%), DC형(최대 19.4%)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후 그 빈틈을 퇴직연금으로 채워 나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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