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됐다.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자 시·도교육감들은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방안까지 내놓을 정도로 격앙돼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이견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내년 누리과정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먼저 누리과정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정부.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포함해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7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조치"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온 탓에 결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교육감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재개된 이번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5월부터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가 될 경우 내년 예산에서 누리과정을 아예 미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교육부과 시도교육청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장 내년 1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안이 11월에 각 시·도의회에 상정돼 12월 중 통과될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결정 시한이 매우 촉박한 셈이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에 '보육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다음달 5일 울산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대한 대응 방침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0명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예산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총량 확보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