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될까…광복절은 되는데 기준 무엇?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가오는 개천절(10월3일)도 광복절(8월15일)처럼 대체 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적으로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즉,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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