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단협에 고용세습 등 노조특권 조항 많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신규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우선채용',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등 특권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협을 분석한 결과 9곳은 직원 채용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와 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 6곳은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 조합원이나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신규 채용시 우대하는 조건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A사는 생산·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단협에 담겨 있다.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선 H사는 매각 및 합병, 공장 이전 1개월 전 조합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A사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했다. 자동차 B사와 조선H사·I사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연 1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했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폐지됐지만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8개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사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것이다.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용세습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경영권 침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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