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해줬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현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년 전인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결정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1992년 당시는 국어, 국사, 도덕 등 3과목은 '국정교과서'를 시행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헌재는 국어 교과서의 국정 발행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국사교과서에 대한 견해도 담겨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문에 담긴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데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춘석 의원은 23년 전 헌재가 국정 교과서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고 전했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헌재 관계자들이 23년 전 헌재 결정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미 23년 전에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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