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신청없는 교육부 징계의결요구 무효'

경기도·전라북도 교육감, 교육부 상대 소송 승소…교육부 직무이행명령 취소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감 신청 없이 교육부 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10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의결 집행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내용을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 8월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부 기재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사건 대상자인 '교육장,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종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부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과 교육청 징계의결요구 신청이 없이 이뤄진 교육부 징계의결요구의 효력 여부다. 대법원은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국가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징계의결요구 신청이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 효력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한 징계의결요구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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