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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0월22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박효신은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선고만 남겨 둔 상황이다.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배상을 미루자 2013년 12월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박효신 측은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