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쟁점 논의나선 노사정 4인 대표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4인 대표자가 만나 주요 쟁점 논의에 나섰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오후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날 4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2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노동개혁의 대표회담이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모인 것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절박함을 함께 풀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간사회의에서 미타결된 것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만 위원장은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쟁점 사항 등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0일까지라는 기일을 정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불만도 토로했다.전날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2대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형식이 아닌 법제화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노동계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도 뇌관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노사정 4인 대표자는 이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앞서 당정은 예산안 제출 전날인 오는 10일을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으로 못 박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가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동계를 기다릴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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