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은퇴 후 남은 집 한 채.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은퇴자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을 눈여겨 볼만하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보장하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가 첫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가입자 수는 10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3~2014년 5000명대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65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고령자 가구 자산의 78.9%가 쉽게 유동화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 보니 소비 활동에 애로를 겪는 것"이라며 "고령층의 소비 성향을 회복하려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에 보다 활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올 연말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첫 번째 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그런데 남편이 만 60세이고 아내가 55세인데 주택이 아내 단독 소유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김 이사는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부부 중 연장자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격 한도를 폐지했다.김 이사는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에 비례해 담보 가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9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담보 가치는 9억원까지만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집값이 9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연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김 이사는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혜택으로 재산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중 25%를 감면받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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