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에 보다 활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올 연말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첫 번째 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그런데 남편이 만 60세이고 아내가 55세인데 주택이 아내 단독 소유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김 이사는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부부 중 연장자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격 한도를 폐지했다.김 이사는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에 비례해 담보 가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9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담보 가치는 9억원까지만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집값이 9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연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김 이사는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혜택으로 재산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중 25%를 감면받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