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인도·중국·싱가폴·일본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부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가 27일 제345차 회의를 열고,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에 대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2차 재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정했다.이에 향후 3년동안 인도산은 8.56~19.84%, 중국산은 4.64~17.76%, 싱가포르와 일본산은 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이번 덤핑방지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초산에틸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연장을 결정하게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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