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광통신·삼환기업 공시위반으로 제재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과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각 3개월, 2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증선위 조사결과 대한광통신은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수하고 이후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제공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허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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